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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18나2030755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687호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같은 지원 2016가합203670호 반소청구 부분의 소를 전부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고들 및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 A 및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687호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같은 지원 2016가합203670호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3687호 반소청구 부분(이하에서는 위 2016가합203687호 반소를 ‘반소’라 한다)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거래관계 등 1) 원고 A은 화훼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외국화훼 수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05년 10월경부터 원고 A으로부터 외국화훼의 수입알선을 의뢰받고 원고들을 대행하여 화훼를 수입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화훼대금 및 수입경비 등 명목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 A은 2009년경, 원고 B은 2011. 3. 25.경 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되었고, 이로써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제7조에 따라 외국화훼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원고들과 피고는 위 3 항 기재와 같이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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