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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2 2012고단144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2. 6.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 14: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615호 피고인 E 외 1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던 중,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재판장에게,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E을 지칭) 생각이 나서 증인(피고인을 지칭)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F으로 갔고, 피고인이 손과 발로 증인을 때렸을 뿐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길에서 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2. 3. 20. 15:00경 경기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5324호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던 중, 위 사건을 심리중인 제2형사부 재판부에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02:30경 경기도 광주시 F 유흥주점에서 위 E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4회 가량 맞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차이고,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9회 내리치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8. 14: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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