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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6.경부터 2018. 2. 10.경까지 근로한 D의 체불임금 648,370원 및 퇴직금 2,713,4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3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588,274원 및 근로자 총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5,158,02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정취하서 어디에도 D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D 본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사업자등록증, 진정인 명단, 임금 체불내역, 퇴직금 체불내역, 2018. 2월 근태 내역서, 현장직 직원 급여대장, 본사 직원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사업장 통장 잔액증명서 포함, 위임장, 근로자대표 선임위임장 포함)

1. 임금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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