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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합6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E을 각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 D, F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G...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위 G의 국내 영업부문 수도권본부장, 국내 인프라 영업본부장, 국내 인프라 사업부문 국내 영업담당 상무로서 기술 영업, 입찰 정보수집, 사업 수주, 현장관리 등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위 G의 국내 영업본부 소속 국내 영업팀장( 부장 )으로서 조달청,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위한 관련 입찰 정보 수집, 입찰 참가, 투찰 및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6. 1. 1.부터 2012. 2. 29.까지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 한다) 의 토목사업본부 상무보 또는 상무로서 사업계획 수립, 실적 관리, 국내외 발주 토목공사 원가 산출, 입찰가격 결정 등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위 Q의 수주 영업 실 영업 팀 부장 또는 상무 보로서 국내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에 대한 입찰 및 계약업무, PQ 서류 제출, 입찰 등록, 입찰서류 제출 및 투찰 참여,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8. 3. 1.부터 2013. 1. 13.까지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한다) 의 토목기술 영업 및 설계담당 상무보 또는 상무로서 턴 키 공사 발주정보 입수, 발주 계획 수립, 발주처 동향 및 경쟁업체 관련 정보 파악, 설계 전략 수립, 설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8. 3. 1.부터 2014. 12. 15.까지 위 R의 업무담당 상무보 또는 상무로서 관급 공사 발주 정보 관리, PQ 서류 제출, 입찰 참여, 공사계약 체결, 업계 동향 파악 등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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