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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6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3.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498, 수원지방법원 2014노6181), 나의사건검색'을 각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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