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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2 2018고단2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19 세) 과 피해자 E(19 세) 는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 F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F과 함께 주간에 무단으로 노래 연습장을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마신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노래 연습장으로 오게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1:00 경 C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위 노래 연습장 카운터 내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이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C 노래 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회, 왼쪽 턱 1회,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의 귀에 대고 “ 말을 똑바로 안하면 귀를 자르겠다” 고 말하고, 라이터를 피해 자의 입에 물리고 “ 터뜨려 버린다” 고 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이빨 다 뽑아 버린다", " 머리 다 깨 버린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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