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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4:4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대전시 서구 B, 20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친구인 피해자 C(18 세) 을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 가출한 동생을 찾아내라”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10 분 내로 야구 방망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너의 집과 부모님이 하는 식당에 찾아가 부모와 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길이 85cm )를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무릎 꿇고 옷 다 벗어 라 ”라고 소리지른 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 가슴 부위 등을 십여 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애원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동생을 데려오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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