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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0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를 주축으로 전라도 지역 내지 남양주 지역 출신들이 모여 철거 현장 용역, 게임 장 운영, 주점 운영, 유치권 행사 등에 관여하면서 정기적인 모임 및 합숙 생활을 통해 선후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일명 ‘E’ 의 조직원으로, F은 피고인의 1년 선배, G은 피고인과 동기, H은 피고인과 1년 후배, I은 3년 후배, J은 6년 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1. 7. 내지 8.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 테니스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I(31 세) 이 G에게 개인적인 일로 대들었다는 이유로 선배 F, G과 함께 후배 H, K, J, L, M 등을 모이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며, “ 호로 새끼야, 어디서 까부냐,

어제처럼 해봐, 씹할 놈 아 뒈질래,

100대 맞고 나가라” 고 욕설을 하고, G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0: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주점 ’에서, 후배인 피해자 H(34 세) 이 대전 사거리 파 조직원 P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구인 김제 식구 파 조직원 Q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우습게 보이지. 씹할 놈, 형 친구랑 싸우냐.

넌 뒈졌어.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가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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