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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2 2015재고단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4. 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8. 00:25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야구 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기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구 연습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79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 유의 두더지 잡기 게임기, 펀치 게임기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2,563,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게임기를 파손하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부르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C는 A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A),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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