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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924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3. 6. 00:00 경 양산시 C, 원룸건물 D 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 남, 17세) 이 목소리가 작고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3. 6. 17:4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남, 17세), 피해자 G( 남, 17세 )에게 옆에 있던

B에게 말을 걸어 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위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6. 17:30 경 양산시 C, 원룸건물 D 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 남, 17세), 피해자 G( 남, 17세 )에게 춤을 추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들이 잘 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들의 오른쪽 발바닥을 각각 지지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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