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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18가합103692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비거주용건물 개발ㆍ공급ㆍ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합의서 1) 원고 A, 피고, D 주식회사는 2020. 2. 5.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을(피고, 이하 같다

)은 2017. 4. 17.자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가 갑(원고 A, 이하 같다

)으로부터 대여한 12억 원의 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 을은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10. 18. 갑으로부터 13억 1,070만 원을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대출받았다. 가. 위 대출에 관하여 갑과 을은 합의일 기준 대출원리금을 15억 원으로 확정한다. 나. 위 대출원리금 15억 중 12억 원은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고 한다. 유보금으로 지급한다. (1) G에 대한 유보금은 출금 가능 즉시 지급하되, G에서 갑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을은 G에 유보되어 있는 수익금 채권 중 12억 원 부분을 갑에게 양도한다. (5) 갑은 위 12억 원을 지급 받게 되면 그 즉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3692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소송을 전부 취하한다. 다. 을은 위 15억 원 중 나머지 3억 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을이 갑에게 2020. 3. 31.까지 위 3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6%, 2021. 4.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피고는 2020. 2. 5. 원고 A에게 G에 대한 12억 원의 수익금 유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G은 2020. 4. 3. 원고 A에게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원고 B과 피고는 201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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