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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2가합66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1985. 11. 13. 군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 C는 1985. 11. 13.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고 수익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합의 성명 : A(원고, 이 사건 합의서 내에서는 ‘갑’) 성명 : C(피고 C, 이 사건 합의서 내에서는 ‘을’) 협력사업의 내용 : 대한민국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이 사건 합의서 내에서는 'P1'),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러시아 무기체계 및 장비와 관련된 사업일체(이 사건 사업, 이 사건 합의서 내에서는 ‘P2') 제1조 합의내용

1. 갑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P1, P2의 수주를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2. 갑과 을은 P1, P2의 성공 시에 제5조에 명시된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배분한다.

3. 투자금 유치와 상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명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표면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사업 수행자인 갑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제2조 투자금 P1, P2에 대한 투자금 총액은 1,000만 달러이고, 화폐단위는 달러, 유로, 엔, 원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5조 성공보수

1. P1, P2가 성공하였을 때 갑과 을은 각 사업의 수익금 중 경비를 제외하고 3등분 하여 갑이 2를 을이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공보수를 배분한다.

단, 경비내역의 산출에 투자금은 제외되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3. 본조 1항의 성공보수의 지급은 갑과 ‘D’의 책임하에 배분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4. 단 위의 성공보수 외에 유치된 투자금액의 15%를 별도 보수로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투자금 상환조건

1. 협력사업의 종료 시에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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