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가합7752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H, I, J에게, 피고 B, C, E, F, G은

가. 각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K상가재건축조합의 대표자인 B 명의의 통장으로 2010. 10. 21. 10,000,000원, 2011. 4. 4. 5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 B, C, E, F, G은 2012. 2.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날인하였다.

<합의서> 대상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청 L로 신축허가를 받고, M로 분양신고한 서울 서초구 N 지상 O 상가 지상1층 제105호 전용면적 30.96㎡, 공용면적 15.50㎡, 주차장면적 6.94㎡, 계약면적 53.40㎡, 대지지분 4.45㎡ 갑(원고와 선정자들을 말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을(피고들 및 주식회사 P를 말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서울 서초구 N 지상 K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었고, 위 K상가를 재건축하기로 하였으며, 갑은 대상 부동산의 수분양자입니다.

2. 을은 갑에게 갑이 을에게 기 대여한 550,000,000원을 별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단, 상기 을의 부담총액 중 피고 G에 대한 책임부분 발생시 피고 C가 부담한다.

3. 을은 갑에게 대상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갑이 신탁사와 1,601,878,2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 후 이에 대한 차액 401,878,200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는바, 을은 갑에게 401,878,200원 중 조합원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업비 부담비율 합계(9.29%) 37,334,500원 및 추가 협의금액 64,543,700원을 제외한 300,000,000원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정산시기인 2013. 9. 30.까지 지급한다.

4. 위 대상 부동산의 수분양자(매수인)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5. 갑이 지정한 매수인이 갑 이외의 사람일 경우 매수인은 본 합의서 이외의 민형사상 이의를 추가 제기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