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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200393
부당이득금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경 대구지방 검찰청에 피고가 ① 2017. 11. 8.부터 2018. 8. 2.까지 원고로부터 351,224,777원을 편취하고 ② 2018. 7. 10. 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피고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고소 사건이 대구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 59685호로 진행 중이 던 2019. 8.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고소 취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대구지방 검찰청 2018 형제 59685호 사건에 대하여, A( 원고) 을 ‘ 갑 ’으로 하고 B( 피고 )를 ‘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을은 갑에게 2019. 8. 7.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 을은 갑에게 2019. 8. 9.까지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양도한다 (2019. 11. 30.까지 유예). - 을은 갑에게 2020. 3. 31.까지 7,000만원을 지급한다.

- 을은 갑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매월 90만 원씩 지급한다.

3. 을은 C에 대한 소송을 취하 및 미지급금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D의 C에 대한 미지급금 (1 억 3,800만 원 )에 대한 감액 협의를 한 당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E의 미지급금 440만 원 해결에 앞장서고 최종합의 금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

4. 위 내용 중 단 하나라도 불이 행시 을은 갑에게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원래 채무액 전부를 변제해야 하며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갑과 을은 위와 같이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갑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합니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서 제 2조에 따라 ‘ 피고는 2019년 8월 9일 원고에 대하여 형사합의 금 금 일억 이천만 (120,000,000) 원의 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 금 중 5천만 원은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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