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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8가단1000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한다

)에 관하여 위탁 운영 약정 및 시설 및 물품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위 두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 운영 약정서 원고 :을, 피고 : 갑 제2조[약정기간] ① 본 위탁운영 약정기간은 2014. 12. 1. ~ 2020. 2.말까지로 한다. 제3조[현물출자 및 담보제공] ① 갑은 이 사건 어린이집 현 시설 일체(비품 포함)를 제공한다. ② 을은 위탁 운영인으로서 성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물(현금 이억오천만 원정을)을 갑에게 지정기간 만료 시까지 책임 증거금으로 제공한다. 제4조[월 지급금] ① 을은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갑에게 손익에 관계없이 매월 사백만 원을 지급한다. ②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지체 시에는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금의 연 12%의 이자를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특약사항* ① 본 약정 기간 중이라도 을은 우선 매수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어린이집의 매매가격은 12억 원으로 확정한다(단, 시설, 비품 이억 원 포함). ② 을이 우선 매수권 포기 시 갑은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 3년은 위탁 운영을 보장한다. ③ 을이 우선 매수권 포기 시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재원생이 74명 미만일 경우 원아 1인당 이백만 원의 보상을 갑에게 하며, 74명 초과 시에는 동일 조건으로 을에게 보상한다. 시설 및 물품 양수 ㆍ양도 계약서 제1조[목적]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있는 비품 및 시설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금액 : 5,000만 원 계약금 : 없음 중도금 2,000만 원은 2014. 11. 28.에 지급한다. 잔금 3,000만 원은 2015. 1. 30.에 지급한다. 제2조 [인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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