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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30764
부당이득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1,658,6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0. 5.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 수, 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6. 7. 1.경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투자약정서 제1조 (투자목적) 원고 및 소외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농, 수, 축산물 제조 및 가공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들(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갑은 을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다.

제2조 (투자금 및 투자 수익금 배당)

1. 을은 갑에게 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한다.

2. 갑은 을의 위 투자 원금 2억 원 및 수익금 2억 원에 대하여 위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을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3. 갑은 을의 투자금에 대하여 2016. 8. 31.까지 220,000,000원을 을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일부금)으로 지급하고(을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서류를 갑이 지정하는 법무사에게 전달한다), 그 이후부터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에 대하여 2016. 9. 30., 2016. 10. 31., 2016. 11. 30., 2016. 12. 30.에 각 45,000,000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투자 수익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4.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하여 1회라도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일시에 청구하도록 하며, 갑은 을에게 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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