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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법무법인 우리들 작성 증서 2015년 제672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 C은 2015. 10. 19.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호증)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의 ‘연대채무자’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도장이 찍혀있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D은 2015. 11. 30. C과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함께 법무법인 우리들 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672호로 “피고는 2015. 10. 19. C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5.,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C과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6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을 5호증)에는 원고가 D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와 함께 원고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성명란 옆에 원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E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F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위임장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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