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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367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가 2012. 12. 12. 작성한 2012년 증서 제533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C는 2012. 12. 11.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3%, 변제기는 2012. 12. 28.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2012. 12. 12. 소외 D이 원고 및 C를 대리하여 촉탁하는 형식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2012년 증서 제53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카정115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7.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C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한 것으로서,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D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판단 무릇,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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