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가 2012. 12. 12. 작성한 2012년 증서 제533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C는 2012. 12. 11.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3%, 변제기는 2012. 12. 28.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위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2012. 12. 12. 소외 D이 원고 및 C를 대리하여 촉탁하는 형식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2012년 증서 제533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카정115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7.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C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한 것으로서,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D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판단 무릇,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