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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4 2012나9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의 대리인 E은 2008. 1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 ‘원고가 2008. 1. 16.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로, 변제기는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와 B은 위 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같은 날 증서 2008년 제392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5. 이 법원 F로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액 중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G건물 제2층 H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인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어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필리핀에 있는 사업을 위하여 B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는 그 대리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촉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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