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20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9. 4. 29. 작성한 2019년 증서 제216호...

이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전처인 D(1996. 9. 5. 협의이혼)는 2019. 4. 29.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D는 같은 날 절취한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수임인인 D에게 위임하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게 교부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공증인 C은 같은 날 2019년 증서 제216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29. 5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2020. 4. 28. 이를 변제한다. 이자는 2019. 4. 30.부터 변제기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29일에 지급하고, 원고 및 D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및 채무자 대리인 D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 데도 D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와 공모하거나 원고의 묵시적 승낙하에 D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