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8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5.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교회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벽돌로 그 곳 사무실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교회 앞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그 곳 사무실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02:0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교회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그 곳 사무실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보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0. 새벽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23:00 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7.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LG 노트북 1대, 주연 테크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20.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