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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08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8 내지 10호, 제 14 내지 26호, 제 28 내지 3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4. 5.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 불상 02:00 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의과 대학 독서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독서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초순경부터 2015. 11. 9.까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모두 58회에 걸쳐 현금과 의류 등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06:0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상가 앞에 이르러 잠겨 져 있는 유리 창문의 방범 창 나사못을 풀어 창문을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06:54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호프 앞 주차장에 피해자 K 소유 알 톤 (ALTON) 자전거 1대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30. 04:50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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