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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8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의 가, 다, 라 죄 및 판시 제 2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3.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1.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844

가. 피고인들은 2017. 1. 23. 02:00 경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F 교회 2 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사무실 맞은 편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사무실 문 손잡이 자물쇠에 위 칼의 앞부분을 찔러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함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 형 하드디스크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 경 위 교회 1 층에 있는 학생 부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송실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6.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 경 위 교회 2 층 청년 부실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피아노 밑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7. 8. 5. 22:50 경 위 교회 2 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3만 4,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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