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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교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서랍 위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LG X-NOTE),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 1대(COMPAQ), 컴퓨터 주변기기 9대, 스피커 1대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 0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2층 본당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야마하90ES 신디사이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0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1층 대예배실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코르그(KORG) 신디사이저 1대, 커즈와일(KURZWEIL) SP88 신디사이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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