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0.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3층에 있는 D 학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보 에버라텍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14:26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G학원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롯데 신용카드,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물품은 모두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