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40㎡ 중 별지 감정서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 대 40㎡(이하 ‘이 사건 원고 대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1. 12. 28. 소외 D주택조합 명의의, 2010. 12. 30. 소외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원고는 2016. 4. 20. E로부터 이 사건 원고 대지를 4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이 사건 원고 대지와 붙어 있는 F 대 132㎡(이하 ‘이 사건 피고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3. 30.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바, 피고는 2016. 5. 29. G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대지를 증여 받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이 사건 원고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높이 약 100cm, 하단부 폭 약 58cm, 상단부 폭 약 30cm의 석축 및 그 위에 높이 약 140cm, 폭 약 12cm의 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석축 및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H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원고 대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지 지상에 이 사건 석축 및 담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를 상대로 그 철거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석축 및 담장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2013. 11. 1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