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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193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E(2012. 4. 24. 사망)는 2010. 2.경 경산시 F 대 141.3㎡(이하 ‘F 대지’라 한다), G 대 168㎡(이하 ‘G 대지’라 한다), H 대 168㎡(이하 ‘H 대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각 대지상에 원룸건물(이하 각 대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각 대지 지번에 따라 ‘F 건물’, ‘G 건물’, ‘H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되, G 대지 및 건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H 대지 및 건물은 망 E의 비용으로, F 대지 및 건물은 원고와 망 E의 공동비용으로 매수하여 건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망 E는 2010. 3. 4. 원고의 비용으로 G 대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망 E의 비용으로 H 대지를 매수하여 망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대지는 망 E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그 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1억 원과 원고와 망 E가 각 600만 원씩 부담하여 지급하였다.

다. 2010. 9.경 이 사건 각 건물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2010. 9. 28. F 건물, G 건물은 원고 명의로, H 건물은 망 E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12. 22. I에게 F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그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목록(제2012-1601호)에는 그 거래가액이 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망 E는 2012. 4. 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비로 총 804,053,340원이 지출되었는데, 원고가 그 중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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