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의 대지 소유 대한민국은 1990. 7. 26. 창원시 의창구 B(도로명 주소 : 창원시 의창구 C) 대 3013㎡(종전 3157㎡에서 분할로 인하여 2011. 1. 17. 변경되었다), 창원시 의창구 D(도로명 주소 : 창원시 의창구 C) 대 261㎡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대지 점유 피고는 2005. 4. 20.부터 ① 위 B 대지 중 340㎡ 지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대지를 주택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② 위 B 대지 중 650㎡를 목장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2006. 6. 17.부터 ③ 위 D 대지 중 139㎡를 목장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2, 3 대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다.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권한 위임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재산의 관리, 처분 및 채권의 보전ㆍ추심 권한을 위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2, 3, 4,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각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관리, 처분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9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