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서울 은평구 H 대 1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4,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H 대 1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8. 6. 26. I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7. 14. 접수 제53357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9. 12.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1, 10, 17, 16, 15, 19, 13, 8, 7,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를 위 건물의 부지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즉, 위 건물 및 그 부속시설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 벽돌로 축조된 본건물,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 9, 8, 7, 6, 5, 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 본건물에 부속된 발코니, 같은 도면 표시 8, 9, 14, 1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 샷시로 축조된 가건물, 같은 도면 표시 9, 10, 17, 16, 15,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 폭 2.48m , 높이 2.8m로 축조된 대문이 있다.
다. 피고 C, D, E, F은 2013. 12.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이를 공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의 벽돌 담장 일부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8, 3, 19,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2, 18, 16, 1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를 위 각 건물의 출입로(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