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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6 2018나8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 및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충북 진천군 C 전 30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충북 진천군 D 대지 74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 및 E 도로 801㎡(이하 ‘피고 소유 도로’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G F C H E D I [그림] 선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의 조정조서 중 일부 2) 원고는 F 하천 및 I 구거 2237㎡(이하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라고 한다)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였는데, 피고는 임야였던 피고 소유 토지를 개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하천과 구거의 경계선에 높이 약 6m의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을 조성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석축의 조성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2016. 6. 23.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7493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사건에서 2017. 2.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의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30.까지 법원 감정도 1, 34선을 연결한 선부터 시작하는 방부목재를 사용한 폭 1.2m의 나무계단 설치를 허락한다.

감정서 현장 사진 감정목적물 사진

3. 석축 사진상의 우측 이 사건 토지 끝 부분에 나무계단 설치한다는 의미임). 제1항의 나무계단 설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나무계단 소유권 및 관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의 제1항 나무계단을 통하여 원고 토지에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나무계단 설치 및 철거 1) 피고는 2017. 5. 초순경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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