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취득 경위 1) C의 4세손인 D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은 용인시 F 임야 14,435㎡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위 임야는 2008. 11. 27.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13,964㎡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G 임야 2,6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및 H 임야 11,320㎡로 분할되었다.
위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11,320㎡는 2009. 12. 10. H 임야 2,995㎡ 및 I 임야 8,325㎡로 분할되었다.
위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8,325㎡는 2010. 7. 2. 다시 I 임야 2,640㎡와 J 임야 5,330㎡, K 임야 355㎡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종중은 2008. 12. 26. L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도하고, 위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2. 26. 접수 제221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9. 8. 7.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4) 피고는 2013. 9. 3. 용인시 기흥구 G 대 2,644㎡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낙찰받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9. 3. 접수 제1381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용인시 기흥구 G 대 2,644㎡는 2015. 3. 3. G 대 219㎡, M 대 219㎡, N 대 219㎡, O 대 219㎡, P 대 218㎡, Q 대 219㎡, R 대 218㎡, S 대 218㎡, T 대 218㎡, U 대 218㎡, V 대 495㎡로 분할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각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6) 피고는 2015. 3.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W,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A’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대지를, 원고 B에게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각 대지를 각 대금 900,000,000원에 매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