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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초순경 김해교차로에 「전세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매도」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는바,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로부터 “노래연습장이 아닌 술을 팔 수 있는 단란주점을 하고 싶다. 단란주점 허가가 난다면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김해시청 직원들과 유흥음식중앙회 김해지부장이 내 친형의 친구이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란주점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청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먼저 송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증빙으로서 권리금 3,000만원의 선지급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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