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1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6. 1. 00:20경까지 위 노래주점에서 냉장고에 병맥주 등을 보관하고 주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점 내외부 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