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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정4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빌딩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자동 반주기, 영상 모니터 및 음향시설 등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ㆍ판매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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