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4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금정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에서 약 123㎡의 내부면적에 노래기기, 마이크,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 규모 및 무허가 단란주점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