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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7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두든지 단란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C’에서 207.23㎡의 규모에 테이블과 음향 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고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밴드를 고용하여 공연하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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