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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03호, 104호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점인 D을 운영하면서, 2014. 3. 17. 경 피해자 주식회사 뉴지티에스와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피해자의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위 E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다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381만 원 상당의 휴대폰 44대를 임의로 위 매장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 맡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 서류 제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5대 가량을 전당포에 맡긴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는 2015. 3. 경 휴대폰 판매업을 양수한 H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 본인 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종업원이었던

H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직접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5. 3. 경 종업원이었던

H가 영업을 피고인으로부터 단독으로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 위탁계약의 상대 방인 피해자에게 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판매 위탁계약에 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휴대폰에 대한 보관, 반환의 책임주체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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