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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5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527]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4. 1.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휴대폰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E’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790,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5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2. 22: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남불교대학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 25대를 제2항 기재 휴대폰 단말기 21대와 함께 매도하고 그 대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19,790,1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5대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4. 2. 3.경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휴대폰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E’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147,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12. 22:00경 위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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