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72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경 인천 서구 C 건물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이동통신 대리점인 ‘D ’에서,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 삼성전자 휴대폰 단말기 (SHV-E330S-32GR) 1대 '에 대한 판매 위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3. 7. 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단말기 36대에 대한 판매 위탁을 받아 그 중 10대를 ’G ‘에 재판매 위탁하고 나머지 26대를 보관하던 중, 2014. 3.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고도 2014. 4. 1. 경 위 ’D ‘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26대 시가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H, J 계좌거래 내역 등, 각 수사보고( 공소장, 불기 소장 편철, 고소인 진술 청취, G 운영자 진술 청취, 피해 단말기 개수 특정 등), 고소장, 일람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 직원이 던 H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맡기며 반환을 지시하였으나 H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 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단말기를 맡겼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이 사건 단말기 26대를 보관하고 있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