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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62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판매, 휴대폰 요금 수납 대행 업무 등을 하였다. 가.

미개통폰 절도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이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미개통 휴대폰을 가져가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출고가의 2/3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49,400원 상당의 LGV40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8,598,200원 상당의 휴대폰 49대를 절취하였다.

나. 개통폰 절도 피고인은 위 휴대폰 판매점이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미개통폰들에 대해 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1대는 정상적으로 개통을 하여 고객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1대는 고객 몰래 개통한 뒤 이를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출고가의 2/3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G 몰래 개통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0.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5,531,000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절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지시로 피해자가 H 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요금 수납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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