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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5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휴대 폰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8. 29. 경 성남시 중원구 상 대원 1동 333-7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티 모바일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및 기타 부속품 등 위탁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고 이에 대한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여 나눠 갖기로 하였고,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휴대 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7. 7. 10. 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티 모바일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위 ‘D’ 매장과 ‘F’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휴대폰 단말기 357대에 대한 판매 수익 정산 금 74,987,7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거래처 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위 ‘D’ 매장과 ‘F’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공급 가 141,045,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43대 (F 매장 116대, D 매장 27대 )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업자들에게 미 개통 상태로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75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101호에 있는 ‘H’ 휴대 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5. 3. 9. 경 서울시 서초구 효 령 로 418에 있는 피해자 우신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및 기타 부속품 등 위탁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고 이에 대한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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