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범행의 방법, 범행의 지속시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