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43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00: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의 일행인 피해자 E(45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22:20경 위 C에서,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