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8:37경 전남 해남군 B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C(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45cm , 두께 2cm )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8:4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형이냐, 이 씨발 놈아, 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