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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8 2019고단4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8:37경 전남 해남군 B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C(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45cm , 두께 2cm )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18:4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형이냐, 이 씨발 놈아, 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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