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3. 21: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7세) 등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3. 23:52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 로비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약 올리기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