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02: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와 어깨를 부딪쳐 서로 시비하던 중 소주병을 벽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02:45경 위 ‘C’ 음식점 밖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는 고추도 작을 것 같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4. 피해사진
5.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