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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나321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4,584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7.부터 2019. 12. 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8. 00: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약국 근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앞지르기를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어서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 맞은편에 있는 전봇대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43,089원,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566,080원, 합계 2,409,16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목격하고도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80%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살펴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점, ②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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