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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719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4. 11. 15:50경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에 있는 하양교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성읍 방면에서 하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가 금지된 위 하양교 위에서 앞서 가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29,3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429,3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우측으로 피양하는 방식으로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기 때문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갑 제8호증의 영상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좌측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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