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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나825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 7. 06:50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1 소재 편도 4차로 중 유턴차로에서 유턴 구간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광장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면부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712,9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1심 법원의 구미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유턴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설령 피고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은 유턴을 하면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으로서는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712,98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유턴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유턴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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