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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가단1040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1) 당초 피고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지하 1층 및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 전체(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건물 전체를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 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부부지간인 원고들은 2015. 11. 17.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각각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행각서의 작성 1) 당초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이 법원 H로 피고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19. 원고들의 위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이후 피고 E은 피고 F의 명의로 2015. 12. 22. 원고 A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의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오ㆍ탈자를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 : 원고 A 을 : 피고 F 대리인 피고 E

1. ‘을’은 ‘갑’에게 2016. 1. 10.까지 건물 내부(3층, 4층 제외) 전체에 대하여 소유물 일체를 옥상으로 이동하고 열쇠를 반납하기로 한다.

옥상 임시 보관물은 2016. 1. 20.까지 보관하고 그 날이 지나면 ‘갑’에게 모든 물품 소유권을 명도하고 ‘갑’이 이를 폐기 처분해도 ‘을’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을’은 3층, 4층 노래방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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